인쇄 기사스크랩 [제930호]2016-03-18 15:59

학교 인근 호텔 짓고 관광면세업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안 3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개방형 호텔 건립 및 관광면세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 본 개정안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설립 규제 또한 기존보다 완화되며 지방자치단체 허용 시 보전녹지지역에도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새로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 후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개선됐다.

아울러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취재부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