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6호]2016-02-19 10:37

[칼럼] 남태석 중부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5년 시한부 면세점법 규제 풀어 지속경영 보장해야”
 

 
 
한국에 처음 면세점이 들어선 것은 1979년이었다. 이렇게 문을 연 면세점은 2곳으로 출발해 1989년에는 29곳, 2003년에는 10곳, 그리고 2016년 현재는 전국 22곳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을 육성했다. 그러나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 2000년대 초 면세점들이 잇따라 폐업했다. 그 예로 95년 제주 동화면세점, 98년 경주 동화 면세점, 99년 부산 동화 면세점이 폐업을 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 경주에 위치한 남문 면세점과 2006년에는 제주의 한진 면세점이 차례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 방문의 해,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해마다 국민 해외여행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다. 더욱이 2009년 이후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이 연간 20%씩 증가해 2014년에는 8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12%로 세계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다지 면세점 시장에서 사업자가 특별한 결격사유를 보이지 않는 한 재 승인을 해주던 관례는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으로 인해 관세청에서는 2013년 당초 재 승인으로 운영되던 절차를 재심사로 바꿨다.


이는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사업 희망자 간에 입찰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절차에 따라 2014년 제주 롯데면세점 특허 만료를 두고 첫 재심사 입찰이 시작됐다. 당시 치열한 경쟁 끝에서 웃었던 승자는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양상은 2015년 재심사 입찰에서 전개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패하고 만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졸속으로 통과시킨 미흡한 정책의 부작용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한순간에 손을 떼야 한다는 문제점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면세점시장을 둘러싸고 발생한 새로운 재심사 절차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진단해봤다.


재벌 특혜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심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홍종학, 더불어민주당)이 2012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새롭게 내놓은 개정안은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각종 명품업체들이 면세점에 입점하려는데 주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몇몇의 명품업체들이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한을 관세청에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명품 업체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은 늘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하고 이는 결국 정규직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who?
한국호텔관광연구원 소속으로 중부대학교에서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로 관광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