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13호]2015-11-06 13:46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F-4, F-2 자격 소지자 동반가족 포함
 
 

11월 1일부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법무부가 지난 달 28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은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 편의는 높아지는데 반해 해당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함께 해소된다.

참고로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미리 완료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서울남부·수원·인천·대구·대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내국인 중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 가능하다.

문의 02)2110-3717.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