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81호]2015-03-06 11:44

회의 및 컨벤션 숙박·쇼핑·관광 한 번에 운영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굴뚝없는 산업’이라 일컫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돼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은 문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돼 이에 따른 지원이 진행된다. 아울러 국제회의집적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3위인 대한민국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각 지역의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의 복합화·집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의 도입은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및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 1,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논의됐던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3년 5월 31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새누리당 소속 부산 연제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