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27호]2013-12-20 11:21

한일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받는다

2014년 1월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주한일본대사관이 2014년 1월13일부터 17일까지 2014년 제1사분기 한일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워킹홀리데이사증은 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유효기간(사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된다. 취업은 체재비 충당을 위해 부수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본 제도의 취지에 의거해 캬바레나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 관련 일은 할 수 없다.

한일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 요건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 할 것(약 250만원) ▲건강할 것 ▲이전에 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등이다.

2014년 한일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은 제 1사분기는 1월13일부터 17일까지, 2사분기는 4월21일부터 25일까지, 3사분기는 7월14일부터 18일까지, 4사분기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영사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 이마빌딩 7층),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으로 할 수 있다.

제 1사분기 한일 워킹홀리데이 심사결과는 2014년 2월14일 홈페이지 공시 및 통지서를 통해 발표한다.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의 발급요건 및 신청수속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를 참고하면 된다.

정리=강다영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