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11호]2013-08-09 09:55

소비자 상위 시대, 여행사 보호는 누가?

휴가철 해외여행 관련 피해 사례 잇따라 발표

조사 후유증에 여행사 인지도 및 신뢰도는 바닥

여행시장 성장에 따라 여행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나치게 소비자 보호만을 강조하는 자료와 발표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제대로 된 통계나 업계 내부 상황을 전혀 활용치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몇몇 소비자 피해를 강조하는 탓에 여행업계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름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보도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8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7월23일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 실태와 여행사 비교 자료를 발표한지 약 10일 만에 다시 동일한 형식의 자료를 들고나온 셈이다. 당시 자료 배포 후 파장은 컸다. 각종 방송과 온라인 뉴스를 타고 여행사의 유류할증료 제도 및 상품 판매 전략에 대한 문의가 들끓었던 것. 문제는 자료 공개를 통해 고객 만족도나 종합 평가 등 피해를 입은 여행사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과 공사 양측 모두 추가 설명이나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 작성 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여행사 목록이나 구체적인 조사 과정 및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8월6일 소비자원 산하 대전지원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총 104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요지는 매년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 해 6월까지 피해건수만도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는 것. 휴가철 한 철 장사를 위해 여행사가 그릇된 영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 상위 시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민 단체의 활약(?)에 블랙컨슈머들도 더 활기를 띄고 있다. 실제 지난 달 강남 소재 A여행사는 의도적으로 패키지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환불을 요구한 30대 커플 때문에 곤혹을 치룬 것으로 알려졌다.

A여행사 대표는 “상담 시 분명히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옵션 등을 차분히 설명하고 쇼핑 센터 방문 등 일정을 이메일로도 보냈는데 막상 여행 이후 가이드가 옵션을 강요하고 현지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상을 요구했다”며 “꼼꼼히 해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더라. 끝에 가서는 어디서 들었는지 유류할증료를 부풀려서 처음부터 상품가를 높인 것 아니냐고 어깃장을 놓는 통에 결국 피곤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매년 여름 성수기 마다 고발성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를 앞세워 여행사를 털고 만다.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여행사가 자꾸 사기를 치는 것 같이 보도되니까 소비자들이 조금만 밀린다 싶으면 각종 용어를 남발하고 소비자 단체를 찾아간다고 협박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라는건지, 여행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번 자료에 따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 일정이나 숙박지 임의변경, 여행일정에 포함된 옵션·쇼핑 관련 불만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가 49.0%(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계약 해제 후 위약금 과다 및 환급 불만’ 28.8%(30건), ‘여행자 변심 및 임신, 사고 등에 따른 계약 해제 거절’ 12.5%(13건), ‘여행 중 사고’ 4.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약이 적용되는 배낭여행과 신혼여행상품 등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8월8일에는 해외 패키지여행 일정에 포함된 쇼핑 매장에서 구입한 차(茶)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해외여행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