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02호]2007-03-22 10:16

건교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합의서 체결
공군본부와 함께 상호 협력 서명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군본부(감찰실)가 지난 19일, 항공사고 조사 및 항공사고 예방활동에 있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날 체결식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장과 공군본부 감찰실장이 참석했다. 합의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항공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탐색(수색) 및 인명구조 ▲항공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및 지원 ▲사고 잔해의 보존, 기술적 분석 등 기술적인 협조 ▲기계, 금속, 구조 역학 등 전문기술분야 협조 및 지원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다운로드 및 분석 ▲비행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지원 ▲인원 및 장비 및 해당분야 전문 요원을 최대한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군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ㆍ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색 및 구조, 전문사고조사관 지원은 물론 사고조사와 예방활동을 위한 상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는 향후 군비행장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관 사고조사기관의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항공사고조사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발판을 마련한 셈. 또한 항공사고 조사 및 예방활동에 있어 굳건한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을 나누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은 물론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어 항공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군·관간에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항공안전본부를 비롯하여 해외 항공안전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중국 등과도 항공사고 조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협정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협약 체결은 ICAO(세계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인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항공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