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24호]2009-08-28 12:19

하반기 국내 LCC 시장 누가 먼저 웃을까?

항공법 개정 힘입어 민간 및 지자체 사업자 증가할 듯

진에어·제주항공 등 국제선 신규 취항 발빠른 대응

오는 9월 개정 항공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저비용항공(LCC)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개정 항공법을 공포해, 19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회사 설립을 종전 자본금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고, 오는 9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양 민항에게만 배분해왔던 국제항공운수권을 9월부터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같은 신생 LCC업체들에게도 공평하게 배분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의 노하우와 대규모 자본을 갖춘 LCC업체들의 국제선 진출 확장 및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합작 형태의 소형 항공기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선 진출 관련,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LCC는 단연 진에어(대표 김재건). 국적 항공사로써는 4번째로 국제선에 취항하는 진에어는 지난 8월1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천-오사카, 위해 노선 취항을 위한 정기운송사업 노선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방콕, 오사카, 위해까지 노선 면허를 확보, 마카오를 제외한 올해 취항 예정 4개 노선 중 3개 노선에 대한 면허 취득을 모두 마치게 됐다. 진에어는 올해 말까지 방콕, 마카오, 오사카, 위해 등 4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는 인천-괌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일찌감치 일본 오사카, 기타큐슈, 태국 방콕 등의 노선에 취항했던 제주항공의 행보 또한 이목이 집중된다. 제주항공의 경우 국내 LCC업체 중 최초로 국제선 취항에 성공했던 만큼 입지가 굳건한 항공사이지만 방콕 노선의 경우 현저히 낮은 탑승율과 저가 상품을 양산하고, 하계 성수기 예정돼 있던 괌 취항을 수차례 연기하는 등 올 상반기 실적은 뒤처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두 항공사에 비해 다소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에어부산은 올 하반기까지는 국내선 운항에 집중하고 오는 2010년부터 단거리 국제선 취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소규모 항공사, 즉 에어택시(Air Taxi) 관련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이 10억원으로 크게 인하됨에 따라 개인의 자본금과 관련 지자체의 능력이 합작 형태를 이루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재)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는 경북 예천군 일대 관광지를 운항하는 항공회사를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양양공항은 (주)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대표 노승영)의 18인승 ‘Beechcraft’ 기종을 이용, 오는 10월1일부터 양양-부산(김해) 노선에 정기 취항, 공항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공 사업이 대규모 자본금과 지자체의 전담팀 구성만으로는 한계가 따르는 어려운 사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곧 관련 노하우와 실무 능력 없이 시장 진입부터 하고 보자는 민간 사업자들의 그릇된 형태가 계속된다면 어렵게 개정된 항공법의 역기능만 부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