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03호]2023-03-09 10:36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박차>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10개 국제회의 선정, 글로벌 국제회의로 도약 지원
외국인 50명 이상 소형 국제회의부터 2,000명 이상 초대형 회의까지 빈틈없는 지원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글로벌 국제회의로 성장 가능한 컨벤션을 육성하는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에 10개의 K-컨벤션을 선정했으며, 국제회의 개최·유치·해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2023 국제회의 지원제도’ 사업을 3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17건의 국제회의가 접수되었으며, 적격 심사, 서면 심사, 사업계획 심사 등 총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규 행사 5개와 2021~2022년 기 선정 행사 중 지속 지원 평가를 통과한 5개, 총 10개의 국제회의가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국제회의를 3단계(유망, 우수, 글로벌)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해외 행사 개최, ▲K-컨벤션 기념품 지원,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주최자 워크숍 개최, ▲글로벌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정된 국제회의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기준이 외국인 3개국 50명 이상, 총 참가자 100명 이상, 2일 이상 회의로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 50명 이상 소형 국제회의부터 2,000명 이상 초대형 국제회의까지 세분화하여 500만 원에서 최대 1억1,200만 원까지 ‘2023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통해 빈틈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국제회의 지원제도는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외국인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오프라인 국제회의 내국인 참가자 인정 비율을 기존 외국인 참가자의 3배수에서 1배수로 낮추었다. 또한 하이브리드 회의의 경우 외국인 참가자 수만 인정하며, 온라인 참가 외국인은 1명당 2만 원씩, 총 1,00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수도권 외 지역 개최,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국제회의 표준 용역계약서 활용, ISO20121 가이드 준수 등 MICE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점 항목도 개정됐다.
 
지원제도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K-MICE 홈페이지(k-mice.visitkor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