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8호]2022-05-23 11:10

5월 23일부터 입국때 PCR·신속항원검사 모두 인정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모두 인정
  
정부는 5월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도 모두 인정하기로 해 항공사 및 여행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5월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5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져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편의가 개선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 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도 모두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의 입국에도 비용 부담의 경감 등이 이뤄지게 돼 국제선 운항 확대와 여행사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