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7호]2022-05-06 10:33

​정부, 28개월 만에 오는 6월부터 제주 무비자 입국 허용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의 무사증(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대상 국가에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중단된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4일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뒤 2년 4개월만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입국과 출국 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같은 조치는 오는 10월1일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양공항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