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51호]2021-11-01 11:13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 간 항공 운항 노선 확대 기대
 
지난 2020년 6월 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11월 1일자로 발효된다.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지난 2020년 7월 및 2021년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11월 1일자로 발효된다.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체결한 양자 항공 협정(22개국) 중 항공사의 지정 및 취소, 경쟁 규칙과의 양립 등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적 항공 협력 협정이다.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는 92개국과 항공 협정을 체결하여 86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항공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양자 항공 협정상 협정 당사국간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하나, EU 회원국과의 항공 협정상 지정 항공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EU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와 다른 EU 회원국 노선에서 운항 가능하다.(예시: 폴란드 항공사(LOT)가 헝가리-인천 노선을 운항)
 
아울러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