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89호]2020-02-13 11:49

오는 3월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판매한다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일부터 적용
 
해외여행객들은 오는 3월 중순부터 귀국길에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를 제외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입국장의 혼잡도 증가와 국내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해 왔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 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의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해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담배 판매 허용은 세법 후속 시행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순부터는 해외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200개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