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82호]2019-12-27 10:38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 허용된다
시범 운영 결과 혼잡도 및 시장 교란 거의 없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담배 1인 1보루 판매 허용
기재부, 입국장 면세점 지방 확대 등 내실화 추진 계획 발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내년 3월부터 해외여행객들이 입국하면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합동으로 지난 26일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도 유발과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외면을 받아 개선이 요구돼 왔다. 향수의 경우는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어 판매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지 못하게 했으나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내년 1월1일부터 향수 구매 전 테스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