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13호]2018-01-05 12:09

항공 운송 불이행·지연 시 보상 강화

 
여행업, 소비자 계약 취소 천재지변 면책 규정 신설

공정위 개선안 마련, 금액 및 배상 시기 등 반영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항공운송 관련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가 현행은 기상 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하여 항공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이 경우 항공사는 고객에게 체재 필요 시 적정 숙박비 등의 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국제선의 운송 불이행 보상기준은 현행은 대체편이 제공되는 경우는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배상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는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운항시간 4시간 이내의 경우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에는 200달러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는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운항시간 4시간 초과의 경우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는 300달러를,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는 6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6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국내여객의 운송 지연의 경우는 현행은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개선 방안은 국내여객은 운항거리 및 운송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운임의 정의도 그동안은 불분명했으나 보상 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한 위탁 수하물의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개선안에는 위탁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몬트리올협약에 준하여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여행업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책 규정이 없었다. 개선 방안에는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 되도록 했다. 숙박업의 경우에도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 및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나 천재지변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이 제외돼 있었다. 개선 방안에는 천재지변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항공운수업, 여행업, 숙박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앞으로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의 항공 운송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이 운행시간 4시간 이내의 경우 대체편 제공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400달러, 운행시간 4시간 초과의 경우 대체편이 4시간을 초과해 제공될 경우 6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비수기 항공요금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 항공사의 배상 기준만 정해져 있고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언제 배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