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10호]2017-12-08 11:20

“외국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내년 환급해 준다”
 
 
기획재정부 관련법 개정, 30일 이하 숙박용역 대상

외국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내년 말까지 연장
 
 
정부는 외국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외국관광객에 대한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과 2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개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관광객이 내년 한 해 동안 국내 호텔을 30일 이하 이용하는 숙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1회 숙박요금이 3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호텔에서 즉시 환급해 주고 그 이상일 경우는 출국 공항에서 환급 사업자의 창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관광객 호텔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으로 외국관광객 유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외국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폐지되는 것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적용하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적용기간이 내년 말까지 적용돼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절차는 기존과 같은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을 받으면 된다.

한편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그동안 호텔 숙박요금은 체크인과 동시에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후불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불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호텔요금이 여행사의 경우 특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인해 외국관광객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모텔을 관광호텔처럼 영업해 오던 숙박업체들의 경우 아예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어서 중저가 호텔에 대한 수요가 집중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도 안겨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