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68호]2008-07-04 10:21

2010년 수수료 전면 자유화 예고

대한항공, “항공권 판매수수료 0% 시대”

1년6개월 준비기간, 인센티브 등 지원 강구
여행업계 당황속 서비스피 도입 등 대책 부심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오는 2010년부터 국제선 항공권 판매수수료 자유화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한국지역본부(본부장 황명선 상무)는 소비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여행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10년1월1일부터 발권 수수료 자유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13일 국제선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올해 4월1일부터 9%에서 7%로 2%P 인하한다고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판매수수료 7% 지급에서 오는 2010년부터 발권 수수료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한 것은 대리점에게 수수료 결정권을 넘겨 업계 차원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여행업계 항공권 판매수수료 인하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2명을 초청해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준비기간을 1년6개월동안 주고 이 기간동안 7% 수수료 지급을 지속시키고 볼륨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황명선 본부장과 이승범 서울여객지점장이 볼륨인센티브 적용 업체의 기준 완화 방안 등의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날 비대위 참석자들은 여행업계가 항의 집회를 갖는 등 최선의 저지 노력을 펴 왔고 최종적으로 단계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를 주장한데 대해 대한항공이 당초 내년부터의 완전 자유화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는 대한항공이 추가 판매수수료 인하 없이 오랜 수수료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한 충분한 리드타임을 제공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은 발권 수수료 자유화는 여행업계와 고객간의 상생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는 여행업계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서비스 경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사는 순수한 항공권 가격만을 여행사에 제시하고 소비자 가격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고객들은 수준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대한항공은 여행업계가 항공사의 발권수수료 우산 속에서 벗어나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유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여행업계의 과제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여행업계의 자구책 마련 외에 일단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볼륨인센티브(VI)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범 지점장은 “항공사와 여행사가 고객 우선주의 입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상호 협력체제의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가격 정책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항공권 판매 수수료 완전 자유화 선언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판매 수수료 7%로 인하한 결정을 따라 1개월 뒤인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완전 자유화도 오는 2010년 초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수수료 완전 자유화와 관련하여 KATA(한국일반여행업위원회) 해외여행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무승 투어2000 대표)는 지난달말 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피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현재 전국에는 일반여행업체 8백32개사, 국외여행업체 5천9백79개사, 국내여행사 4천2백61개사 등 1만1천여개 여행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6천8백11개사가 해외여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월25일자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서비스료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여행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알선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광업계의 관행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항공사의 판매수수료 0%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항공, 호텔, 기타 부대 사업장과 관련한 서비스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법적 규정을 위한 개정에 필요한 기간이 있는 만큼 여행업계의 신속하고 일치된 의견의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국적 항공사와 여행업계간 대립은 대한항공의 오는 2010년 완전 자유화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대책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