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14호]2023-06-14 11:19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일본여행 시 금 제품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여행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본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라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일본여행에 나설 것을 권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 기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일본 지역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
  
[주삿포로대한민국 총영사관]
☞ 근무시간 : +81-11-218-0288
☞ 근무 외 시간(당직폰) : +81-80-1971-0288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후쿠오카대한민국 총영사관]
☞ 근무시간 : +81-92-771-0461~2
☞ 근무 외 시간(당직폰) : +81-80-8588-2806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