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5호]2007-11-09 10:16

액체류 기내 반입 보완 방안 마련
액체류 기내 반입 보완 방안 마련 12일부터 액체류 통제물품 구체화 시판 약품, 어린이 용품 등 허용 확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국제선 출발 항공편에 대해 시행중인 액체·분무·겔류의 객실내 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같은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추가 권고및 그동안 시행중 나타난 물품 포기, 검색 지연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등 8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100ml 단위 용기, 1리터 투명 개폐 가능 봉투에 담아 승객당 1개씩 반입하도록 하고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물품 보관용 봉투에 담아 봉인상태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2일부터는 반입 품목을 승객이 알기 쉽게 현행 3개 종류를 23개 종류로 세분하여 항공기 여행승객이 혼돈없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분화된 반입 금지품목은 액체류의 경우 물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 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등 7개종이다. 분무류는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등 2종이다. 젤류는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즈, 립밤 등 13개종이다. 이밖에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등 모두 23개 종류이다. 기존에는 의약품은 의사처방이 있는 의약품, 어린아이용품의 경우 우유와 음료수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시판 약품및 의사 처방이 있는 특별식이처방음식과 모유, 이유식 등 위협 가능성이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등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해 허용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1리터 투명개폐가능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 여부 등이 확인되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국물 없는 음식류(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는 분량에 관계없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휴대 탑승할 수 있다. 이밖에도 면세점 구매물품은 현행 보관용봉투 대신 국제 표준 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를 사용하여 봉투 위·변조를 방지하여 액체 폭발성 물질의 객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봉투는 재고 등을 감안해 올해말까지는 훼손방지가능봉투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보안검색으로 승객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ICAO 권고를 채택하지 않는 미국, EU 등 일부 해외 공항에서 환승시 휴대물품 압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인 훼손탐지가능봉투의 상호 인증을 위해 이들 국가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