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59호]2019-01-04 11:31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반기 융자 지원


 
문관부, 상반기 2,500억 배정 사업자단체 통해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2,500억원을 배정하여 융자를 지원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와 타 업종은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별도 공고를 참조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18년 4/4분기 기준금리 : 2.27%)하고,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중견기업은 우대금리 없다. 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가 변경 적용된다.

대여기간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선정액을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이 소멸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청서류 ① 융자신청서(업체의 직인을 찍어서 원본으로 제출) ② 2018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단 2018년도 신규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 ③ 관광사업등록증 사본(반드시 업종·업태에 해당 업종 표기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이다.

융자 접수기간 1사분기는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도착 분, 2사분기는 3월11일∼3월29일 오후 5시까지 도착 분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신청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취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문관부에서 융자 금액이 결정되면 사업자는 주 거래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시행되므로 업체의 담보 제공 등으로 이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관부는 특히 올해부터, 3년 연속하여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는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적용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문관부는 최종 선정결과 발표를 1사분기는 오는 31일 18시, 2사분기는 4월15일 18시에문관부 홈페이지 게시 및 협회에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