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22호]2007-08-10 17:07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어디서든 발급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어디서든 발급 항공안전본부, 민원인 편의 도모 위해 앞으로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을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7월말부터 민원인이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을 신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항공기 등록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실시에 들어 갔다.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은 항공기의 제원, 소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내용 등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저당권 설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을 서울에 있는 항공안전본부까지 방문하여 발급 받았으나 가까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