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22호]2007-08-10 16:55

한·일 실질적 항공 자유화
한·일 실질적 항공 자유화 도쿄 제외하고 모든 노선 운항 자유화 미국 이원권 확대, 요금 신고제로 변경 도쿄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항공운항이 자유화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본항공회담(우리측 수석 대표 정일영 항공기획관, 일본측 수석 대표 마에다 국토교통성 항공심의관)에서 양국간 항공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쿄노선을 제외하고 앞으로 여객과 화물부문 모두 운항횟수에 제한없이 양국간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한·일간에는 한국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개사가 25개 도시 35개 노선에 주 330회(여객 317회, 화물 13회) 운항하고 있고 일본은 JAL과 ANA 등 2개 항공사가 2개 도시 11개 노선에 주 92회(여객 84회, 화물 8회)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내 운항 가능 지점도 당초 특정 도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가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운항지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 공항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으로 무제한 취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일본 경유 미국내 이원 운항지점도 기존의 LA, 호놀룰루를 포함하여 미국내 다른 모든 지역까지 확대됐다.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부족 등 시설용량의 한계로 인천 또는 지방도시에서 도쿄간의 운항횟수는 최대 주 73회까지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나리타공항의 제2활주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2010년경부터는 현행 주 73회보다 운항횟수를 증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2분기)에 한·일항공회담을 개최하고 공급력 증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1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도쿄노선의 좌석난으로 여행객들의 불편이 커질 경우에는 양측이 운항횟수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한·일간 항공자유화는 사실상 나리타공항의 활주로가 포화상태로 증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일본이 외국과 합의한 사실상의 첫 번째 항공자유화 조치이다. 건교부는 연간 1천만명 가량이 오가는 국제선 제1의 여객시장인 일본과의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가되고 양국간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 및 양국 관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항공사간 경쟁을 유발하여 운임 인하, 적기 수송을 통한 환적률이 제고되고 기존 노선의 운항 확대 및 신규 노선 개설이 용이해짐으로써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운임인가제를 출발지 기준의 운임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복잡한 공급력 산정단위인 기종계수제를 운항횟수제로 개정하여 양국 항공사의 기재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이원 운수권도 주 4회 추가 확보함으로써 국제 노선망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번 일본과의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항공 협력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항공 협력 확대를 통해 앞으로 아시아 통합 항공시장 구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