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49호]2016-08-12 15:53

외래관광객 시내환급 기준 500만 원으로 증대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재연장 할 듯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기준 구매 금액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구입 후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출국 시 반출확인을 하는 시스템이다.

기재부는 한국을 찾는 개별여행객들의 트렌드 변화와 관광객들의 편의 제고를 통한 국내소비 확대를 목표로 한도를 크게 늘렸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용역은 쌍꺼풀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다.

논란이 됐던 면세점(보세판매장) 운영 기간 또한 손봤다. 면세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특허기간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재연장하고 갱신도 허용한다. 단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한다. 특허수수료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0.1%에서 1.0%(중소 및 중견기업은 0.01%) 인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고 8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관광이나 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서도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까지 세액공제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