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6호]2006-09-08 18:31

대한항공, 일반석 수하물 규정 변경
미주 출·도착 항공기에 한해 대한항공은 오는 10월1일(항공권 발권일 기준)부터 기존 미주 출·도착 일반석(이코노미클래스)에 적용하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32kg인 수하물 2개’에서 ‘개당 23kg인 수하물 2개’로 변경한다. 규정 변경 후에는 허용량을 초과하는 23kg 초과 32kg 이하의 수하물 1개에 대해 한국 출발의 경우 3만원, 미국 출발 시 미화 25달러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단, 대한항공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및 프레스티지석(프레스티지클래스) 수하물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일본, 필리핀, 홍콩 정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 변경 후 전체 항공사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에 인가 예정이며 이들 지역과 연계해 미주 출 도착하는 여정은 부득이하게 이번 수하물 규정 변경에서는 예외 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안전 관련 각국 정부의 규제가 확대되고 수하물 취급 근로자의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법 입안 등에 따라 개별 수하물의 무게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IATA도 지난 2003년부터 가입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미주 출·도착 여정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를 추진 중이며 해당국 정부 규제 등을 감안해 미주 및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23kg 2개’로 이미 변경 시행 중이다. 실제 한국발 미주 주요 지역행의 최근 운송 통계에 의하면 항공 승객의 위탁 수하물 무게 또한 점차 줄어 가는 추세다. 이처럼 각국 정부 규제와 승객 위탁 수하물 무게 감소 현상 등을 고려해 현재 스카이팀 회원사인 컨티넨탈항공, 노스웨스트항공, 델타항공 등을 포함한 다른 미주·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축소 시행하고 있다. 해당 항공사 포함 연계 수송 시 대한항공 규정과 달라 혼란이 생기는 등 문제도 빈번히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대한항공도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현재 미주 및 유럽의 아메리칸항공,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항공, 컨티넨탈항공, 델타항공, 에미리트항공, 이베리아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루프트한자, 노스웨스트항공, 에어뉴질랜드, 체코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스칸디나비아항공, 포르투갈항공, 버진아틀랜틱항공 등의 항공사들이 동일 또는 유사 규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영국항공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