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9호]2016-03-14 08:59

내국인 89%, 외국인 46% 제주 개별여행 선호

‘201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발표
평균 4~5일 체류 나타나, 관광객 만족도 높은편

 
 
제주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개별여행으로 도를 방문하고 평균 4~5일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및 크루즈 관광객 6,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8일부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국제공항, 제주여객터미널, 제주외항 크루즈 전용부두 등 주요 관문지역에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관광객 성향, 제주관광실태, 제주여행평가 및 만족도 등을 관광객 유형에 따라 조사했다.

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내국인 방문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는 5.08일이며 1인 지출 경비는 572,285원으로 나타났다. 여행형태는 개별여행 89.0%, 패키지여행 8.7%, 에어텔(air-tel tour) 2.3%로 제주도가 개별여행지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99점(5점 만점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방문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는 4.45일로 1인 지출 경비는 미화기준(US) $1,520.3으로 조사됐다. 여행형태는 개별여행 46.7%, 패키지여행 50.2%, 에어텔(air-tel tour) 3.1%로 나타났다. 내국인에 비해 아직까지는 패키지로 제주도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많았지만 턱 밑까지 따라온 개별여행의 선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해 약 47%를 기록한 개별여행이 장기적으로는 패키지를 대신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밖에 제주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4.10점(5점 만점 기준)으로 내국인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 외국인들의 제주 관광 만족도는 개별관광객에 따른 것으로 서울과 비슷한 저가 상품과 쇼핑 위주의 옵션관광이 주를 이루는 패키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자격 없는 가이드의 난립과 몇몇 화교 중심의 단체관광 독점은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른 일환으로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올 한 해 무자격가이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관광진흥법’에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취소가 되는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 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자료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ijto.or.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실국홈페이지(문화관광스포츠국 자료실)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