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1호]2016-01-08 10:23

한국 일본 여행시장 맹추격 사전 면세재도 도입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증가 1월부터 시행

올해 방한외래객 1,650만 명 유치 목표, 규제 완화 주력
 
 
2016년 방한외래관광객 1,6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전략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1월 1일 첫 외국인 손님맞이 환영행사에서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통해 올해 외래관광객 1,650만 명을 유치하고 오는 2017년에는 대망의 한국 방문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집중 발굴하고 교통,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한 미소와 친절로 관광객을 맞이해 우리나라를 아직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은 가봐야 할 나라’로, 이미 방문했던 이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문관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환급제도 시행, 관광호텔법 개정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한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완연한 상승세를 탄 일본여행시장을 맹추격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외국인 면세 제도 개편안은 1월 중으로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실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시내환급창구 또는 출국 시 공항에서만 부가세 환급(사후환급: Tax refund)이 가능했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 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한다.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개선해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 한다.

올해의 관광도시(충북 제천시, 경남 통영시, 전북 무주군) 홍보마케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또한 올해가 한불상호교류의해 중 마지막인 한국 내 프랑스의 해인 만큼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관부는 이 외에도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