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09호]2015-10-12 09:07

서울 지역 불법 숙박업소 총 21개소 적발
종로·마포구 비중 높아 지속적인 관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관부)가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6일부로 공식 발표했다. 문관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문관부에 따르면 단속 지역 중 종로구와 중구에 불법업소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 5개 강남구 4개가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임대형 주거시설 :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관련 법상 숙박 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 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관부 정책담당자는 “외래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리·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