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09호]2015-10-12 08:57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서비스 실시간 제공
 
10월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일부터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제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는 만큼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은 불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