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5호]2014-08-01 13:06

JNTO 전세 버스 관련 新매뉴얼 마련

구두에 의한 거래 등 구조적 문제 탈피

새로운 운임 및 요금 제도 마련해 배포


일본정부관광청(JNTO)이 일본 현지 내 전세 버스 운영 관련 새로운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운임체계 및 제도에 관한 것으로 한일 양국 간 전세 버스 운영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JNTO 측은 “사업자 및 차량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동시에 버스 사업자의 수입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안전관리와 법률 준수 의식이 전무하고 기사들의 과로운전이 빈번하며 정확한 서류나 절차 없이 구두에 의한 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우선 적절한 신고 및 징수가 필요하며 서면을 통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문서작성과 보존이 의무화 됐다. 또한 운행 3시간과 출고 전 혹은 귀고 후 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서 2시간(출고 전 1시간, 귀고 후 1시간)을 더한 5시간을 최저 운임 기준으로 정했다. 이 밖에 일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영업소마다 운행 관리자를 선임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JNTO 측은 국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버스 예약 가능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례로 홋카이도는 7~8월 그리고 1~2월이 관광 성수기로 일본 현지는 물론 해외관광객도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조기 예약과 고액의 요금 제시가 없으면 교통 기관 및 숙박 시설의 수배가 어렵다”며 “운송 계약도 여행 날짜에 앞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약하고 운송 의뢰에 있어서는 서면 신청 혹은 운송 계약의 성립 시에는 버스 사업자로부터 확실한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무리한 가격 인하 대신 적절한 운임을 지불하되 버스 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행사 직전의 취소, 투어 중 일정 변경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