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26호]2013-12-13 14:27

공정위 9개 온라인 여행사 과태료 부과

여행사 유류할증료 제각각, 정확한 기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 및 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이다. 각각 적게는 1백 건에서 많게는 4천 건에 달하는 과다 부과 건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한 것은 물론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가 낮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8개 노선(홍콩, 방콕, 오사카, 괌, 상해, 세부, 시드니, 하와이)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0,076건에 달한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 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한 여행사에서 각 영업부서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