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86호]2020-01-21 12:00

항공사 노선 담당자 영향력 어디까지?

실무 대리가 대형 패키지사에 갑질 무리
경쟁사 영업 방해 및 여행사 영업 활동 원천 봉쇄
케케묵은 낡은 영업 관행 완전 근절 계기 돼야
 
국적 항공사 노선 담당자가 경쟁 항공사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대형 패키지 여행사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해 갑질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 담당자인 N모 대리는 지난 16일 6개 대형 패키지 여행사 중국 담당자에게 경쟁사인 대한항공 남경 스터디 투어 참석을 할 경우 ▲친 아시아나항공 고객사 탈퇴로 간주하고 ▲영업 부진일 특가 및 별도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 불가 입장이란 이메일을 전송했다. N모 대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판매 패키지 여행사 팀장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끝맺음을 하여 사실상 대한항공의 남경 스터디 투어 참가를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마지막에는 ‘아시아나항공 중국노선 담당 N모 대리 올림’이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2명에게 참조 이메일로 공유해 사실상 해당 부서의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서울여객지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
 
이번 아시아나항공 중국노선 담당 N모 대리의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이 중국 남경 노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12일부터 16일까지 주요 여행사 중국 노선 팀장들을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를 실시하오니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길 바란다는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일어났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이메일을 전송한 시간은 지난 16일 오전 9시51분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33분에 이 같은 갑질 이메일을 전송해 항공사의 여행사를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개탄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돼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도 케케묵은 영업 관행에 젖어 여행사에 노골적인 갑질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완전 근절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제기 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타 항공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방해를 하고 여행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영업활동을 봉쇄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행업계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영업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항공사가 여행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해도 된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된 만큼 이번 기회에 완전 근절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인천-남경 노선에 매일 운항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주 4회 운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