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312호]2026-04-16 10:47

​고공행진 유가에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 33단계 적용
 
대한항공 왕복 최대 60만6,000원에서 112만8000원으로 인상
미국과 이란 전쟁 위기에 3개월만에 유류할증료 최대 5배 이상 인상
발권일 기준 적용돼 4월 말 여행업계 여름철 성수기 항공권 발권까지 부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전쟁 사태가 한 달 반 이상 이어지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적용 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돼 큰 폭으로 인상된다.
 
대한항공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오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내용에 따르면 한국 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적용해 미국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으로 편도 기준 56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왕복을 적용하면 112만8,000원으로 큰 부담이다.
 
오는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총 33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배럴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대한항공이 유류할증료 조정 내용을 발표하면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를 참고하여 발표를 하고 있어 일부 항공사를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는 유류할증료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적용되는 단계는 4월 기준 18단계에서 1개월 만에 15단계가 뛰어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한 달 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며, 33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전인 올해 초 책정한 지난 3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6단계였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단계로 급등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4월에는 편도 기준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부과했지만, 오는 5월에는 최소 7만5,000원에서 56만4,000원을 부과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 옌타이(연태), 구마모토, 칭다오(청도) 노선 등에는 편도 기준 7만5,000원이, 가장 먼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부과된다.
 
한편 여행업계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빌권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4월 말에는 여름 성수기 패키지 여행 확정 단체 등에 대한 사전 발권이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