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9호]2021-09-23 10:49

서울시관광협회,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관광업종 포함 촉구

서울시관광협회 업종별 위원장들이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종이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광업종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 손실보상업종 포함 실현돼야
  
서울시관광협회(회장 남상만)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 18개월간 매출이 완전히 정지된 관광업계에 정부의 공정성이 담보된 합리적 지원을 요청하는 촉구문과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지난 9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10월 고시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보상은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된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행해온 관광업 대상의 지원정책은 업계의 매출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특히 지난 8월에 시행한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은 관광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함으로써 위기 극복이나 회복 기대보다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키웠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내에 관광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향후 관광산업 회생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관광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영업 손실 지원 대상 업종 확대 ▲관광업종의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 기준 적용 ▲행정명령 범위 확대 적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분야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가 없어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여행업이나 국제회의업 등 상당수 관광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대국민 여행 자제나 여행 제한을 권고해 온 정부가 손실 보상 기준에서는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출 정지 상태에 있는 관광업종의 지원을 외면한다면 관광산업의 회생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