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5호]2021-04-07 11:37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
전세버스 기사 1인당 70만 원, 버스종사자 13만5000명 마스크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규모)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지난 2월 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4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 생계지원금(고용부) 등을 지급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②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 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000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 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