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13호]2020-08-21 10:52

여행 및 항공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고용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 안정 지속 지원키로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8월 18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및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오는 8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등 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 지난 7월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전체 사업장이 2.62%인데 비해 여행업은 42.5%, 관광운송업이 38.2%, 면세점이 34.78% 등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산업생산지수도 여행업은 14, 관광숙박업은 57~72, 관광운송업은 18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의결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