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54호]2018-11-23 10:01

중국 온라인 한국 단체관광상품 판매 허용

한국 언론 보도 후 해당 업체 주춤, 후속 조치 관심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인 씨트립이 지난 14일 한국관광상품을 온라인에 게재했다가 당일 모두 내리는 등 혼선을 빚은 가운데 중국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해 3월15일부터 한국 단체관광객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온라인 판매 금지, 전세기 운항 불허, 크루즈여행상품 판매 불가, 롯데그룹 관련 업체 이용 불가 등의 구체적인 조건도 담았다. 중국정부는 지난 해 말부터 세 차례에 걸처 6개 지역에 대한 단체관광객 취급을 허용했었다. 이번에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상 중국 전역이 한국 단체관광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전세기 운항과 크루즈 여행상품의 판매에 대한 허용은 않고 있어 영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기 운항이 허용되지 않으면 실제 온라인 모객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행업계는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움직임이 보이는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판매에 이어 전세기 운항과 크루즈 여행상품까지 허용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