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8호]2018-10-12 10:04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최근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77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등이 최근 폐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상담이 더욱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705.2% 증가했다.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 9월 말 기준 773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1만8,968건)의 4.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동기간(96건)에 비해 7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업체별로는 ㈜탑항공 > 더좋은여행㈜ > ㈜e온누리여행 >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상담 이유별로는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총 773건 중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여행상품 관련은 17건으로, 더좋은여행㈜이 10건, ㈜e온누리여행이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 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