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8호]2018-10-12 10:02

법무부, 중국·베트남·인니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하나투어 중국·베트남, 모두투어 인니 운영사업자로 결정
 
 
법무부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으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재외 공관에서 수행하던 비자신청을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기로 하고 공개 입찰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사업범위를 중국(상해, 성도, 무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3개 단위를 설정해 공개 입찰을 실시했다. 이번 법무부의 비자신청센터 공개 입찰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네트워크 등 20여개 여행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개 업체가 2개 단위에 응찰할 수 있게 했고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와 현지 공관의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으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선정했다.

하나투어의 경우 중국(상해, 성도, 무한)과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지역 비자신청센터 사업자로 선정됐고 모두투어는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비자신청센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간은 법무부로부터 비자신청센터 지정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이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해당 지역에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확보 와 인력 채용 등의 준비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은 대외적으로 위상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