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7호]2018-10-05 08:31

‘입국장 면세점 내년 상반기 도입’ 확정


 
기재부, 중소·중견기업에 참여 혜택 주기로
 
 
정부는 지난 달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키로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은 지난 2017년4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대폭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고 있다.

기회재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단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 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 및 과일과 축산 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휴대품 면세한도) 유지하기로 했다. 담배의 경우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관·검역 등 기능을 보완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기로 했다. CCTV 설치 및 순찰 감시를 통한 입체 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를 효율화 하고 검역 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맡겨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 경쟁 입찰을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관, 검역, 출입국,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하여 시내 면세점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기내 면세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경쟁력 있는 상품 판매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