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5호]2018-09-14 10:00

더좋은여행㈜·㈜이온누리여행사 여행 피해 구제


 
KATA, 오는 11월9일까지 여행 피해 소비자 접수 받아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양무승)는 더좋은여행㈜(대표 양진호), ㈜이온누리여행사(대표 박상길) 사업 부도로 인한 여행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KATA는 이들 2개 여행사는 최근 잇달아 사업 부도를 내고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여행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써 피해 구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KATA는 지난 10일 공고를 통해 ▲피해 신고 대상은 해당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로 ▲접수기간은 지난 10일 공고일로부터 오는 11월 9일 까지 61일 간이며 ▲접수방법은 우편접수(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접수처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전화 1588-8692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9 성우빌딩 1206호)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피해사실 확인서(협회 소정양식)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 원본(은행대조필 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경찰서 등) ▲기타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예약내역서, 바우처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피해사실 확인서 양식 및 상세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초기 화면의 여행피해공고 클릭->여행피해신고공고의 (주)이온누리여행사 또는 더좋은여행(주)을 각각 클릭하여 확인하면 된다.

여행피해 구제 절차는 공고후 피해신고 접수(61일간)->제출서류 검토 및 보험회사 보상 청구 ->보험회사 서류 심사, 결정->보험회사가 한국여행업협회에 지급 통보->한국여행업협회가 피해 신고인에게 피해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영업보증보험보다 적을 경우는 전액 보상이 되지만 피해 금액이 많을 경우는 비례해서 지급한다.

한편 협력사인 랜드사들은 피해 규모가 크지만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어 개별적인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