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14호]2018-01-12 11:07

4월부터 해외서 600$ 이상 카드 결제 곧바로 관세청 통보
인출금액도 600$ 초과 시 실시간 통보, 건전 해외여행 기대
 
 
관세청은 올해 달라지는 관세 행정에서 해외여행객에게 주의가 요구하는 사항을 공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객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외 물품 구매 내역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카드사들이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해외여행객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액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카드사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해외 현지에서 인출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의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관세청이 해외여행객이 귀국 시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기준으로 정해 카드 및 현금 인출을 실시간으로 통보 받아 해외여행객이 귀국 시 휴대품을 검사하게 돼 불필요한 명품 쇼핑을 하는 소위 보따리상의 근절이 기대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도 일부 보따리상들이 명품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건전 해외여행객까지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의 근절이 되길 희망했다.

다만 일부 해외여행지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의 경우 건전한 형태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가 글로벌시대에 지나치게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자칫 국제적으로 비난을 사지 않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