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07호]2017-11-16 17:25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환불 불가 조항 시정 권고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약관 시정 통해 숙박 예약 플랫폼시장 건전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의 과도한 면책 조항과 환불 불가 등 7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및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4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 조항, 손해 배상 책임 및 청구 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 가격 소급 적용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또한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이 번 조치는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를 이용한 해외 호텔 예약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과도한 사업자의 면책, 손해 배상 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이 늘어나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사업자의 대처가 미흡해 직접 점검에 나서게 됐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전액 환불 불가 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예약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등은 횡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호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 8조에 의거 무효이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무효로 앞으로는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귀책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 배상 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청구권 행사 기간이 보장된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이미지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 사이트의 수점 및 중단과 폐지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번 불공정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