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04호]2023-03-16 11:07

​5월에 사흘연휴 생긴다…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확대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해 관련 절차 거쳐 4월 중 확정 예정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연휴가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는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입법예고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5일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는 4월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