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8호]2023-01-02 10:12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9만 명 모집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적립 총 40만 원 이용
한국관광공사, 휴가샵에서 상품 프로모션, 이벤트로 추가 할인 혜택 지원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 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은 참여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휴가샵.com)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 관광상품 구입 시의 할인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 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 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상세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 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 참여 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 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지난 2022년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 명을 달성했고 이를 초과하여 총 10만9,000여 명이 참여 신청을 했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 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만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