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8호]2023-01-02 10:10

중국 출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등 고강도 제한
중국인 단기비자·항공 증편까지 중단…사실상 입국 봉쇄
중국 코로나19 봉쇄 해제로 변이 유입 우려…'짧고 굵게' 강도 센 규제 선택
  
우리 정부가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등 사실상 중국인 입국 봉쇄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도 높은 중국 출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중국정부의 코로나19 완전 봉쇄 정책의 해제로 인해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유입될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일부터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국인 입국자의 경우 자택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격리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중국 출발 항공편의 경우 공항을 인천국제공항 한 곳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악화하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국 출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은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 출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사전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PCR 검사 ▲해외 유입 확진자 격리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이다.
 
이번 대책은 1월 초부터 오는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1월 5일부터 입국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고 일본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도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독일, 프랑스 등 중국 출발 입국 제한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도 적지 않으며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심사는 부당하며 EU 전체에 이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지난 2019년 말과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입국자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던 점과 코로나19 변이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광업계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광범위하고 이미 상당한 확산이 진행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 단기간 내에 중국 출발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해소돼 상호 관광 교류가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