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4호]2022-12-01 10:54

2024년까지 전세버스 등록 제한 연장
전체 약 4만1000대, 코로나19 영향으로 과잉 공급 지속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 조절’ 기간을 오는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022.12.1.〜2024.11.30.).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 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과장 및 업계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한하여 자연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세버스 수급 조절을 시행해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 조절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세버스 수급 조절 시행 성과 분석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급 조절안을 마련했다.
 
그간의 전세버스 수급 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 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세버스 운행횟수는 2019년 대비 78% 감소(운행기록증 발급 기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수요를 고려한 적정 등록대수보다 최소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 가정 시)되고 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 과잉이며, 당분간 수급 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세버스 수급 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부족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및 여객 안전 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 조절 여부 등 정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