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0호]2022-09-30 11:12

​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관광업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제약 요건 완전 해제 반겨
  
오는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는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업계는 그동안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등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외국관광객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사실상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제약 요인은 완전 해제돼 본격적인 관광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