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81호]2022-06-20 12:13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63개 고시·훈령·예규를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63개→33개)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63개(고시 33, 훈령 13, 예규 17)에서 개정 후에는 33개(고시 23, 훈령 4, 예규 6)로 크게 줄어든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 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 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 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사례의 경우 관련 지침 4건을 통합하여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인<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 불능 항공기 처리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2007년 생산 중단 및 국내에서 취항하지 않는 A300 항공기)은 삭제했다.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 <공항비상계획 매뉴얼> 등 예규 16건을 조문화하고,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 지침> 등은 6건으로 통합했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하여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 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이번에 일괄하여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훈령·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