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9호]2022-06-07 10:31

내일부터 미 접종 해외 입국자도 격리 해제
정부,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준수해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 유지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 체계 개편의 최종 단계인 격리 면제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 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오는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단,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항공 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신고 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