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7호]2022-05-03 11:09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 관련 소송 전부 승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부동산 인도 등 승소, 시설 등에 대한 가집행 속행 계획
 
계약기간을 넘어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하며 영업 중인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위법성을 확인해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8-1행정부)는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부 승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골프장 사업자가 항소한 ‘부동산 인도 소송’(2021누54028) 및 이에 대한 반소로써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2021누54035) 및 토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2021누53438)에 대해 지난 4월 29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는 한편,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 반환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 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이미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되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되었다”며, “사업자가 법원 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 협약이 지난 2020년 말(2020.12.31.)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및 1심 판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합법적 시설 점유’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 미 이행 및 ‘협약의 갱신’ 등의 주장을 지속하면서 1년 4개월째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 인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왔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해 스카이72골프장은 매출액 923억 원, 영업이익 212억 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이후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을 속행하는 한편,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